대한민국 기준금리가  0.5% → 3.5% 까지  상승하면서 개인, 기업의 이자비용 부담은 폭팔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신용상태와 재정상태가 대출 시점보다 좋아졌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여 금리를 인하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의 의미와 신청 방법을 아래 글을 통해 숙지하고 단독 10만원이라도 이자비용 아껴봅시다.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 역시 신용대출, 담보대출은 물론 개인, 기업대출 모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2. 주요 시중은행 금리인하 요구사유

 

 금융기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오니 자신의 대출 거래은행에 전화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요 사유는 1)신용점수 상승, 2)소득 증가(승진 및 이직), 3)자산 증가(재무상태 개선) 입니다.

출저: 대한민국 경제 브리핑

3.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각 은행별 필요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은행 영업점에 방문 또는 모바일,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여부 및 사유를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저: 금융위원회 

4. 금리인하요구권 예시

 

직장인 A 대출현황 :  기존대출 1억 원, 대출금리 5% 인 경우

기존 대출금리 1년 대출이자 월납부 이자
5.0% 5,000,000원 416,666원

 

직장인 A가 승진하면서  연봉 상승과 신용점수가  올라가면서 거래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여 0.5% 인하된 경우

 

 변경후 대출금리 1년 대출이자 월납부 이자
4.5% 4,500,000원 375,000원


직장인A는 연간 금융비용 50만원(월 41,666원)을 세이브 할 수 있습니다.

'월 41,666원'이면 체감상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월급빼고 모든 가격이 올라가는 고물가 시대에 몇 번의 클릭만으로 연간 5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니 이보다 현명한 비용줄이는 방법은 드뭅니다.

 

5.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한다고해서 무조건 금리가 인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의 평가 결과와 기준에 따라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 하기전에 대출 취급은행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본인 직접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을 주기적으로 체크해 직접 신청해야하는 금융정책이므로 가입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제도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쟁취해야 할 금융소비자의 권리!!'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금융회사가 선별하여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 예정하고 있으며 정기안내는 문자 또는 은행 어플을 통해 안내됩니다.

-실제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충분히 숙지하여 금융 소비자들은 이를 참고해 (EX) 은행: 수신실적, 연체여부, 부수거래, 급여이체 실적)  해당요건이 맞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니 여러은행에서 대출을 이용중이라면 모든 대출상품에 신청해 보는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심사결과 불수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하여 안내하고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됩니다. 자신의 거절사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거절 사유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금리감면 폭은 신용대출 > 담보대출 순입니다.  왜냐하면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리에서 신용위험비용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감면폭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신용점수 관리 잘합니다. 특히 추후에 1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 원하신다면 신용점수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신용대출, 담보대출  구분없이 차주의 신용점수는 대출 가능여부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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