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를 아시나요? 자가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이번 포스팅에 집중해주세요.!
자영업자라면 놓쳐서는 안될 혜택을 가진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 읽으면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궁금증 90%이상 해결됩니다.
사장님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최대 연 48만원(희망장려금) 받아가십시오~!
1. 노란우산공제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상부상조의 정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재기 지원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2. 노란우산공제 특징은 5가지
① 납입부금(공제금을 지급 받을 권리)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② 연간 납입액 최대 500만원한도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단, 법인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
③ 연복리 이율 적용합니다. (최저보증이율은 5년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1.5%, 5년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1.0%를 최저로 합니다.)
④ 연체 중이 아닐 경우 부금 내 약관대출 가능, 가입 후 2년간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됩니다.
⑤ 최대 48만원의 희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가입대상: 업종별 기준 매출액 이하 개인사업주 및 법인대표자 (순수 개인예금임.)
○ 매출액기준: 3개년 평균 매출액 (업종별 세분화)
제조·건설·운수업 : 80억원 이하 / 도·소매업 등 : 50억원 이하 / 숙박·음식업 등 : 10억원 이하 |
※ 매출액 증빙자료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수입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참고] 제한업종 :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등
○ 가입기간: 만기가 없으며,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일자가 만기입니다. 대표적인 지급사유는 폐업, 노령, 사망, 대표이사 변경 등 입니다.
○ 부금월액:월 최소 5만원 부터 최대 100만원 (분기 300만원 까지 가능)
※ 추가납입 기능 없음
○ 소득공제한도: 연간 납입부금을 한도로,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구 분 | 사업(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한도 |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개인사업자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법인대표자 |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 |
개인사업자 | 1억원 초과 | 200만원 |
※법인대표자는 총급여액 7천만원 (근로소득금액 5,675만원) 초과 시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상 ‘근무처별소득합계’ 참조]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2019.1.1.이후 가입자에 한함)
→ [산업분류코드] 거주용부동산(68111), 비거주용부동산(68112), 기타부동산-토지(68119) 등
○ 희망장려금 : 지자체 소재 연 매출액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최대 12회차까지 장려금 추가 적립합니다. 원금액은 1년 지원예상금액이며 지역별로 지원조건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구 중복지원 대상인 경우 1년 최대 지원금액 48만원 받습니다.
지자체별 장려금 지원조건(사업장 주소지 기준) (2024. 1. 29. 기준)
지자체 | 가입기준 (연매출) |
연간 지원금액* (단위 : 만원) |
지원 기간 |
특이사항 |
서울 | 2억원 이하 (일부 3억) |
24 (중복지원 해당지역인 경우 36) |
1년 | · 부동산임대업제외, 동일사업자 재신청불가 · 중복지원 해당지역 : 영등포구, 동작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는 추가 지원금액 연간 12만원이며, 서울시 중복지원 시 연간 최대 36만원 · 영등포구, 동작구, 노원구, 서대문구는 연매출액 3억원 이하 |
부산 | 3억원 이하 | 24 | 1년 | |
대구 | 3억원 이하 | 24 | 1년 | · 동일사업자 재신청불가 |
인천 | 3억원 이하 | 24 (중복지원 해당지역인 경우 36~48) |
1년 | · 부동산임대업제외, 기지원자 재신청불가 · 중복지원 해당지역 : 부평구, 계양구는 추가 지원금액 연간 12만원이며, 중구는 24만원으로 인천시 중복지원 시 연간 최대 36~48만원 · 계양구는 연매출액 기준없음 |
광주 | 3억원 이하 | 24 | 1년 | |
대전 | 3억원 이하 | 36 | 1년 | |
울산 | 3억원 이하 | 12 | 1년 | |
세종 | 3억원 이하 | 24 | 1년 | |
경기 | 3억원 이하 | 12 | 1년 | |
충남 | 3억원 이하 | 12 (중복지원 해당지역인 경우 36) |
1년 | · 중복지원 해당지역 : 당진, 보령은 추가 지원금액 연간 24만원이며, 충남시 중복지원 시 최대 36만원 |
전남 (각 시군) |
3억원 이하 | 24 (중복지원 해당지역인 경우 36) |
1년 | · 중복지원 해당지역 : 여수는 추가 지원금액 연간 12만원으로 전남시 중복지원 시 최대 36만원 지원 |
경북 | 3억원 이하 | 24 | 1년 | |
경남 (각 시군) |
3억원 이하 | 24 | 1년 | · 소진안내 : 거창(1.3), 고성(2.1), 거제(2.1) |
제주 | 3억원 이하 | 24 | 1년 | · 동일사업자 재신청불가 |
강원 (각 시군) |
3억원 이하 | 12 | 1년 | · 부동산임대업 제외, 기지원자 재신청불가 |
충북 (각 시군) |
3억원 이하 | 12 | 1년 | |
전북 (각 시군) |
3억원 이하 | 12 | 1년 | · 동일사업자 재신청불가 |
○ 적용이율 : 2024년 1분기 기준이율 3.0% [ 23년 연간 기준이율: 3.0% ]
구 분 | 21년 1~4분기 |
22년 1~2분기 |
22년 3분기 |
22년 4분기 | 23년 1~3분기 | 23년 4분기 | 24년 1분기 | ||
기준이율 | 노령(퇴임) 공제이율 |
2.2 | 2.4 | 2.7 | 2.9 | 3.0 | 3.0 | 3.0 | |
폐업(사망) 공제이율 (기준이율+0.3%) |
2.5 | 2.7 | 3.0 | 3.2 | 3.3 | 3.3 | 3.3 | ||
대출이자율 (기준이율+3% 내) |
(선취) | 2.8 | 2.9 | 3.4 | 3.6 | 3.8 | 3.9 | 3.9 | |
(후취) | 3.0 | 3.1 | 3.6 | 3.8 | 4.0 | 4.1 | 4.1 | ||
(단일) | 2.8 | 2.9 | 3.4 | 3.6 | 3.8 | 3.9 | 3.9 | ||
연체이자율 (기준이율+5% 내) |
6.6 | 6.6 | 6.6 | 6.6 | 6.6 | 6.6 | 6.6 | ||
최저보증이율 | 1.5% (5년 이하기간) 1.0% (5년 초과기간) 16.3.31 이전 가입자는 최저보증이율 2% |
※ 적용기간 : ’24. 1. 1. ~ 3. 31. (2024년 1분기)
※ 공시방법 : 노란우산 홈페이지 >> 노란우산 기준이율에 공시
- 노란우산 홈페이지 : www.8899.or.kr
- 노란우산 고객센터 : 1666-9988제 한도 채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