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고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싶다면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잘 확인해도 전월세 사기 70% 이상은 피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서 발급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시길 원하는 분은 상단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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