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수 시 집값만 예산으로 잡는다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할 때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비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보유 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집 구입과 보유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비용과 세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 숙지하시어 집 매수 시 비용 때문에 당황해하지 맙시다.
1. 주택 구입 시 반드시 예산에 포함해야하는 비용
-취득세
취득세는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①취득가액, ②조정대상지역 포함 여부, ③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있는 주택 수(취득주택 포함) 등에 따라 1~12%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다 더하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는 1.1%~13.4%에 이릅니다.
취득세율은 세대가 보유한 총 주택 수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하고 싶다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원과 세대 분리를 한 후에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힙니다.
[지역 및 주택 수에 따른 매매 시 취득세율]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1주택 | 1~3%* | 1~3%* |
2주택 | 8%(일시적 2주택 제외) | |
3주택 | 12% | 8% |
4주택 | 12% | 12% |
*취득가액별 취득세율
취득가액 | 취득세율 |
6억원 이하 | 1% |
6억원 초과~ 9원이하 | 1.01~2.99% |
9억원 초과 | 3% |
-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시 중개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거래 금액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과 한도 있으며 지역, 부동산 종류(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와 거래 형태(매매, 전세, 월세)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아파트 가격이 워낙 고가이다보니 부동산 중개수수료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전 부동산 중개인과 협의를 통해 일정금액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에도 부가세(VAT)가 더해집니다. 공인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라면 10%, 간이과세자라면 4%입니다.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5천만원이상~2억원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이상~9억원미만 | 0.4% | X | |
9억원이상~ 12억원미만 | 0.5% | X | |
12억원이상~15억원미만 | 0.6% | X | |
15억원이상 | 0.7% | X |
[매매가 X 상한요율 ≤ 한도액]
예시) 매매가 1억 8천만 원인 경우
180,000,000원 X 0.005 = 900,000원이지만 한도액이 800,000원이므로 부동산 중개업자는 800,000원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거래종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전세,월세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5천만원이상~2억원미만 | 0.4% | 30만원 | |
2억원이상~9억원미만 | 0.3% | X | |
9억원이상~ 12억원미만 | 0.4% | X | |
12억원이상~15억원미만 | 0.5% | X | |
15억원이상 | 0.6% | X |
[전세가 X 상한요율 ≤ 한도액]
예시 1) 전세가가 4,500만 원인 경우
45,000,000원 X 0.005 = 225,000원이지만 한도액이 200,000원이므로 부동산 중개업자는 200,000원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시 2) 월세 7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인 경우
월세의 경우 환산보증금(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X 100))을 기준으로 합니다.
환산보증금: 10,000,000원 + (700,000원 X 100) = 80,000,000원
80,000,000원 X 0.004 = 320,000원 이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는 300,000원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네이버 '중계보수 계산기'로 간편하게 계산 가능합니다.!!
2. 주택을 구매했다면 반드시 내야하는 비용
-재산세
주택 보유자라면 금액 상관없이 납부해야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납부 의무자 중 일정 기준 초과하는 주택을 가진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유형 | 지방세 | 국세 |
과세방법 | 물건별 개별과세 | 안별 종합과세 |
부과대상 | 주택공시가격 전체금액 |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1주택자:12억원, 다주택자 9억원) |
납부기한 | 주택분 1/2: 7월 31일 주택분 1/2: 9월 30일 |
12월 15일 |
※재산세는 '시가표준액',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과세표준 계산법
○ 재산세: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해 계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인 소유의 주택/부동산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해 계산합니다.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매년 4월 제공되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구입과 보유 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달려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