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 + 금융'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12년차 현직 은행원 '예니'입니다.  '스트레스 DSR' 들어보셨나요? 혹시 추가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 개념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선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0.5%로 집계되었습니다. 2021년(105.4%)와 2022년(104.5%)에 비해서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전망되면서 대출 수요와 저금리 정책자금대출도 대거 풀렸습니다.

 

 또다시 폭팔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관리 방안은 '스트레스 DSR'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부터 시행될  '스트레스 DSR' 제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  '스트레스 DSR'  도입 이유

- 과도한 가계대출 방지하기 위함이빈다.

-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개선을 도모하가 위함입니다.

 

*참고 해외사례

 

-캐나다: 주담출에 대해 적격금리(최저 5.25%) 또는 약정금리 2%를 가산한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합니다.

-호주: 기존 대출금리보다 3% 높은 완충이자율을 부과하여 상환능력을 평가합니다.

-홍콩: 주담대 금리 2% 인상을 가정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통해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3.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는?

 DSR이 적용되는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단. 차주들의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할 것을 감안해 2024년 중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상기관: 은행원 + 2금융권

-대상대출: 1)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신규(대환, 재약정 포함) 취급분의 중 2)'변동금리 + 혼합형금리 + 주기형금리' 금리를 적용하는 대출.

 

즉, 쉽게 말하면 신규(대환, 재약정) 대출 받을때 중  변동금리 선택 시 모두  적용대상입니다.

 

4. '스트레스 DSR'  산정 방식은?

[최고 금리 A] 과거 5년 내 가장 높은 월별 금리 - [현재 금리 B] 매년 5월, 11월 기준 금리

=[스트레스 금리]: A -B (단, 하한(1.5%) ~ 상한(3%) 적용)

 

 

5.  '스트레스 DSR' 신용대출 적용방식?

 

-신용대출 전체 잔액(기존대출 + 신규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단, 1)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는  미적용

     2)만기 3~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 X  60% 적용

     3)그 외는 변동형에 준하여 스트레스 금리 X 100% 적용

 

-DSR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합니다.

 

*DSR=[대출 원리금('실제대출금리 + 스트레스 금리' 기준 산장]/ 연간 소득액

 

*차주별 DSR 한도 규제 (은행 40%, 비은행 50%)

 

6.  '스트레스 DSR' 시행시기?

-2024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적용하고,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합니다.

 

-증액없는 대환, 재약정은 2024년말까지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는 예외없이 적용합니다.

 

7.  '스트레스 DSR'  적용 시 대출한도 변화(예시)

출저:금융위원회

 

 

 

[시사점]

 현업에서는 5년전부터 임대사업자(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대출 한도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이미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상을 가계대출까지 넓혀 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스트레스 DSR' 도입은 환영하지만 기존 대출의 대환, 재약정까지 도입하는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대출 만기도래 시  '스트레스 DSR'를 맞추기 위해 최소 몇백에서 몇천만원까지 상환해야 하는데 차주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대출 (대환, 재약정)은 2024년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니 그 전에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보완 보완이 급선무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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