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방법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 후 '지원대상 확인서'를 받은 분에 한해 진행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확인서를 받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진행해 보세요~!

 

 

 

 

2. 제출서류 일괄 발급하기

구분 신청서류 발급처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emas.or.kr/ols/man/SMAN010M/page.do

2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
3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
5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6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서식1) 신청자(소상공인)
직접 작성
7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공통>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금융기관별 명칭 상이)

용도, 금리(이율), 대출실행일, 대출잔액, 대출만기, 연체 연부 반드시 포함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시>

-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서식2)

<사업용도 가계대출 해당 시>

-(매입대금 증빙) 부가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

-(급여지급 증빙)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차료 증빙)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기존대출 은행






* 증빙서류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8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3개년)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