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방법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 후 '지원대상 확인서'를 받은 분에 한해 진행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확인서를 받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진행해 보세요~!
2. 제출서류 일괄 발급하기
구분 | 신청서류 | 발급처 |
1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emas.or.kr/ols/man/SMAN010M/page.do |
2 |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
- |
3 |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4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 | |
5 |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 |
6 |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서식1) | 신청자(소상공인) 직접 작성 |
7 |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공통>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금융기관별 명칭 상이) 용도, 금리(이율), 대출실행일, 대출잔액, 대출만기, 연체 연부 반드시 포함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시> -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서식2) <사업용도 가계대출 해당 시> -(매입대금 증빙) 부가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 -(급여지급 증빙)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차료 증빙)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 기존대출 은행 * 증빙서류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8 |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3개년)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