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방법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취급 금융기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 취급은행은 아래 5개 은행에서만 대출 진행 가능합니다.
3.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택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전세사기피해자 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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