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방법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취급 금융기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 취급은행은 아래 5개 은행에서만 대출 진행 가능합니다.

 

출처 주택도시기금

3.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택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전세사기피해자 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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