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라인 (only 주택)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전자문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전자문서 제출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해 주세요.
2. 오프라인(주택, 상가)
-가까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상가의 경우 아직까지는 온라인 부여방법은 없고 관할 등기소에서만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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