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그렇다면 귀찮게 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할까요?
이번 전세사기 사태를 보듯이 임대차 계약 시 선순위 대항요건(확정일자 + 전입신고)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은 90%는 보증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신고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상단 링크에서 지금 바로 진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