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탄]

 

Q12.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도 가입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청년희망적금 보유 시 가입 불가합니다.

 

이 상품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도 가입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가입가능 통지를 받은 적격자는 청년희망적금 해지 후 계좌개설 가능합니다.

 

Q12-1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환승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이 126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경우, 월 70만원씩 18개월차까지 납입해 온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후 19개월 차부터 매월 70만원씩 42개월간 추가 납입하면 만기 5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적금을 환승해 만기를 다 채울 경우, 시중은행의 일반적인 적금 상품보다 407만원 가량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Q13.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Q14. 외국인도 가입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비과세 상품이므로 일정 기준을 갖춘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이면서, 국세청에서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 포함),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만 사용 가능합니다. (여권 인정 불가)

 

외국인 : 비과세혜택 적용(정부기여금 지급 불가), 영업점 창구에서만 계좌개설 가능

 

Q15.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도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가입 이후의 소득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16. 퇴직자도 상품 유지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상품가입 이후에는 고객님의 퇴직여부를 추가로 검증하지 않습니다.

 

 

Q17. 은행별로 가입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이 상품은 전 금융기관 1개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Q18. 중도해지 후 바로 재가입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중도해지 시(당일해지 포함) 2개월 후에 재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바로 재가입 불가하며, 해지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2개월 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시 재가입신청 및 가입심사 선행 필. (예시) 7중도해지 한 경우, 9월 가입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 

 

Q19. 중도해지 시 비과세, 정부기여금 혜택이 없어지나요?

 

-네, 맞습니다. 일반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특별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 지급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Q20.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어떤 서류를 받으면 되나요?

 

-아래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특별중도 해지 시 가입일 당시의 기본이자율 적용되며, 비과세 혜택 제공 및 정부기여금 지급됩니다.

 

특별중도해지는 영업점 창구에서만 가능하며, 고객에게  사유별 증빙서류 및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서류 필수 징구합니다.

 

(, ‘생애최초주택취득사유는 고객이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국번없이13973) 선행 상담 )

특별중도해지 사유 증빙서류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입자의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사유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 확인 서류
가입자의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사업장의 폐업 폐업증명원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발생 의료기간이 발급하는 진단서
금융회사 등의 영업의 정지,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해당사유 증명하는 서류
혼인, 출산 해당사유 증명하는 서류
생애최초 주택 취득 해당 사유 발생 시 고객이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국번없이 13973)상담

<특별중도해지 사유 및 증빙서류>

 

Q21. 정부기여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소득 납입한도() 기여금 적용한도() 기여금 지급비율 월 최대
정부기여금
총 급여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6.0% 24,000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200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
6,000만원 초과 4,800만원 초과 미지급

 

본인 납입금액과 개인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월 기여금 적용한도]

적은금액(Min)× 지급비율= 월 정부기여금

 

(예시1)총 급여 2,400만원 가입자가 월 50만원 납입 시 해당 월 정부기여금

: 40만원 × 6% = 24,000

 

(예시2)종합소득 3,000만원 가입자가 월 50만원 납입 시 해당 월 정부기여금

: 50만원 × 3.7% = 18,500

 

Q22. 정부기여금에도 이자가 지급되나요?

 

-네, 맞습니다. 정부기여금은 기본금리가 적용되어 이자 지급되며, 만기 해지및 특별중도해지 시에만 지급됩니다. 또한,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Q23. 정부기여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별도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정부기여금은 계좌개설 시 자동 신청되며 만기해지 시 만기원리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Q24.  정부기여금 지원 수준은 매년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주기로 개인소득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규모가 조정됩니다.

 

(예시1)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총 급여 6,000만원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되며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총 급여 6,000만원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합니다.

 

Q25.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인가요?

 

-네, 맞습니다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까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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