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탄]
Q12.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도 가입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청년희망적금 보유 시 가입 불가합니다.
이 상품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도 가입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가입가능 통지’를 받은 적격자는 청년희망적금 해지 후 계좌개설 가능합니다.
Q12-1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환승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이 126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경우, 월 70만원씩 18개월차까지 납입해 온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후 19개월 차부터 매월 70만원씩 42개월간 추가 납입하면 만기 5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적금을 환승해 만기를 다 채울 경우, 시중은행의 일반적인 적금 상품보다 407만원 가량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Q13.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Q14. 외국인도 가입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비과세 상품이므로 일정 기준을 갖춘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이면서, 국세청에서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 포함),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만 사용 가능합니다. (여권 인정 불가)
※ 외국인 : 비과세혜택 적용(정부기여금 지급 불가), 영업점 창구에서만 계좌개설 가능
Q15.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도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가입 이후의 소득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16. 퇴직자도 상품 유지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상품가입 이후에는 고객님의 퇴직여부를 추가로 검증하지 않습니다.
Q17. 은행별로 가입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이 상품은 전 금융기관 1개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Q18. 중도해지 후 바로 재가입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중도해지 시(당일해지 포함) 2개월 후에 재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바로 재가입 불가하며, 해지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2개월 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 시 재가입신청 및 가입심사 선행 필. (예시) 7월 中 중도해지 한 경우, 9월 가입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
Q19. 중도해지 시 비과세, 정부기여금 혜택이 없어지나요?
-네, 맞습니다. 일반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단, 특별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 지급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Q20.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어떤 서류를 받으면 되나요?
-아래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특별중도 해지 시 가입일 당시의 기본이자율 적용되며, 비과세 혜택 제공 및 정부기여금 지급됩니다.
※ 특별중도해지는 영업점 창구에서만 가능하며, 고객에게 사유별 증빙서류 및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서류 필수 징구합니다.
(단, ‘생애최초주택취득’ 사유는 고객이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국번없이☎ 1397→3) 선행 상담 必)
특별중도해지 사유 | 증빙서류 |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사망 |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가입자의 해외이주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 |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사유 | 천재지변 |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 확인 서류 |
가입자의 퇴직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 |
사업장의 폐업 | 폐업증명원 | |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발생 | 의료기간이 발급하는 진단서 | |
금융회사 등의 영업의 정지,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해당사유 증명하는 서류 | |
혼인, 출산 | 해당사유 증명하는 서류 | |
생애최초 주택 취득* | 해당 사유 발생 시 고객이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국번없이 ☎ 1397→3)상담 必 |
<특별중도해지 사유 및 증빙서류>
Q21. 정부기여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소득 | 납입한도(月) | 기여금 적용한도(月) | 기여금 지급비율 | 월 최대 정부기여금 |
|
총 급여 | 종합소득 | Ⓐ | Ⓑ | Ⓒ | Ⓓ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000원 |
3,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
4,8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200원 | |
6,0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
6,000만원 초과 | 4,800만원 초과 | 미지급 |
본인 납입금액과 개인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월 기여금 적용한도Ⓑ ] 中
적은금액(Min)× 지급비율Ⓒ= 월 정부기여금Ⓓ
(예시1)총 급여 2,400만원 가입자가 월 50만원 납입 시 해당 월 정부기여금
: 40만원 × 6% = 24,000원
(예시2)종합소득 3,000만원 가입자가 월 50만원 납입 시 해당 월 정부기여금
: 50만원 × 3.7% = 18,500원
Q22. 정부기여금에도 이자가 지급되나요?
-네, 맞습니다. 정부기여금은 기본금리가 적용되어 이자 지급되며, 만기 해지및 특별중도해지 시에만 지급됩니다. 또한,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Q23. 정부기여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별도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정부기여금은 계좌개설 시 자동 신청되며 만기해지 시 만기원리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Q24. 정부기여금 지원 수준은 매년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주기로 개인소득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됩니다.
(예시1)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총 급여 6,000만원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되며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총 급여 6,000만원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합니다.
Q25.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까지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