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ㅇ 주민등록등본
ㅇ (현거주지=주민등본상 상 주소지) 건물 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ㅇ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주택) 세목 과세여부 확인]
2. 발급방법

중도인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한방에 발급 가능하오니  편리하게 서류 준비해 보세요~! 

 

 

 

3. 오피스텔 인정 예외사유

CASE 1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CASE 2 :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으로, '중개목적물대상확인서'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CASE 3 : 잔금납입 및 전입신고완료 후 잔금영수증 및 주민등록등본(전입 후) 제출 시

4. 신청금액

적립된 범위 내에서 전액 또는 일부금액 인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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