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폐업하면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업한 사업장의 근로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 방법과 지급액,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폐업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가 폐업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비자발적 퇴사일 것
    •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 본인이 먼저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음
  2. 고용보험 가입기간 충족
    • 퇴사 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단기간 근무했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포함
  3. 적극적인 구직활동 진행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어도 2회 이상 구직활동이 필요
    • 구직활동 없이 실업급여만 받으려다 적발되면 지급 중단 및 환수 가능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워크넷 구직등록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워크넷(Worknet)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 워크넷에서 개인회원 가입 후 이력서를 등록해야 함
  • 구직등록을 완료해야만 실업급여 신청 가능

 

2️⃣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신청 후 수급자격 인정 교육을 이수해야 함

 

3️⃣ 수급자격 인정 후 구직활동 진행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최소 4주마다 1~2회 이상의 구직활동 필요
  • 취업 지원 프로그램, 면접 참여 등도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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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 기간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지급일수
50세 미만 1년 미만 120일
50세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150일
50세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180일
50세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210일
50세 미만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or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50세 이상 or 장애인 1년 이상~3년 미만 180일
50세 이상 or 장애인 3년 이상~5년 미만 210일
50세 이상 or 장애인 5년 이상~10년 미만 240일
50세 이상 or 장애인 10년 이상 270일

 

⚠️ 유의사항

  • 실업급여 상한액: 하루 최대 66,000원 (2024년 기준)
  • 실업급여 하한액: 하루 6만 원 미만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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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퇴사 전에 사업장이 폐업했는지 확인 필수


✅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해야 함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기 전에 신청해야 유리함


✅ 구직활동 없이 실업급여 수급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음

 

 

폐업으로 갑자기 실직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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