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바뀌는 금융정책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더이상 출저없는 뉴스와 정보로 머리 아파하지 맙시다.

 

바쁜 현대인을 위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근거한  '2024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내용을 핵심만 찍어 정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금융정책에는 '★' 표시했습니다. 

1. 금융 이용 부담 ↓  금융 지원 ↑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대출대환 인프라(핀다,토스등)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에 적극 지원합니다.

*저금리대환 확대개편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 + 금융비용 경감 혜택도 강화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7% 이상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 최대 5.5%금리의 신보 보증부대출로 변경)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2024년 10월)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팩토링 확대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되어 신보의 팩토링 서비스를 지원대상이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됩니다.

-팩토링 서비스란? 산용보증기금이 판매기업의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판매기업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금융 서비스

*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

-2024년 2분기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 포상, 진입 유지요건 개선 등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대부업자를 지원합니다.

*기업회계부담 완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 지정감사인이 부당행위에 대한 분쟁조정기구(한국거래소 내 설치)가 운영을 개시합니다.


2. 금융의 편리성 ↑ 투자자 + 소비자 보호 강화 ↑

*배당제도 개선

-2024년 1분기,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산해 나갑니다.★

*보험비교, 추천 플랫폼

-소비자기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들을 비교하여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환경 개선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모드'를 도입하여 저축은행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가 간편해집니다.

-금융앱 간편모드란? 고령층도 모바일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을 적용하고, 자주 이용하는 기능 중심으로 화면 구성.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 가능합니다. ★

*외국인투자자 ID제도 폐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도의 사전등록(금감원) 절차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집니다.(2023년 12월 기시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 행위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 제재도 이루어집니다.


3. 금융이 투명해지고 책임은 강화됩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되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가 도입됩니다.(2024년 1월)

*가상자산 회계, 공시 강화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 º 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 공시하도록 하는 회계, 공시 규율이 강화됩니다. ★


[시사점]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은 국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 계층을 도와 민생안정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이미 시행중인 정책은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지만 대부분은 시행 예정인 금융정책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알 수 없습니다. 추가 정보가 제공되는데로 신속히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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