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담 덜어주는 금융지원 3종 세트

 

1.  대출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직접대출 잔액 3,000만 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이어야 했던 기존 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 등을 심사해 대출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합니다.

 

8월 중,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2.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은행권,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4.5%,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➀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

➁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고, 대출받은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받은 경우 8월 중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3. 보증부대출을 신규보증으로 전환해 상환기간을 연장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대출(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보증부대출을 신규보증으로 전환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CB) 744점 이하는 산출보증료율에서 0.2%p를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31일부터 기존 보증서를 발급받은 지역신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전기료, 임대료, 배달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

 

4. 전기료 20만 원 지원을 확대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 취약 소상공인까지 20만 원의 전기료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착한임대인’ 제도는 2025년 말까지 지원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 사업자는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 신청도 가능해요.

 

필요서류

 

➀임대차 계약서

➁임대료 인하 합의서

➂세금계산서

➃임차인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인서 

 

 

어려운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까지

 

6. 사업 정리를 원하면 채무조정 지원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돕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기한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2020년 4월~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은 2026년 12월까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점포철거비를 지원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점포철거비는 기존 최대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신청접수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세요

 

 

 

 

8.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지원

 

소상공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폐업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1년간 월 30~60만 원(1인당)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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