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금리 0.1% 포인트를 더 받는 것보다 세금을 줄이는 게 더 합리적인 재테크 전략입니다.

현시점에서 가장 쉬운 절세 방법은 바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매년 최대 1,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필수 재테크 통장’으로 위상이 한 단계 올라갈 ISA계좌의 개정 제도와 혜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단돈 10만 원이라도 세금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1. ISA계좌란?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비과세, 저율과세까지 누릴 수 있는 절세 계좌입니다.

 

ISA계좌의 절세 혜택이 올해부터 커집니다. 금융당국에 의하면 올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계좌 보유자에겐 개정 제도가 소급 적용됩니다.

 

2. ISA계좌 종류


ISA계좌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출처 미래에셋증권

 

개인적으로 신탁형보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를 추천합니다.

 

신탁형, 일임형 ISA는 중도해지 없이 중개형 ISA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전 시, 비과세 및 손익통상 등 세제혜택과 기존 가입기간은 유지됩니다.

 


3. ISA계좌 주요 내용


①  연간 납입한도: 기존 납입한도 2,000만 원 → 변경 후 4,000원 

 

②  총 한도: 기존 한 사람이 계좌당 총 1억 → 변경 후 2억

③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비과세 혜택은 2.5배 증가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소득에 대해서는 9.9%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합니다.

- 일반형: 현행 200만 원 → 500만 원

서민형*: 현행 400만 원 →1000만 원

*서민형 ISA: 연간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가입 가능합니다. 

예시) 연간 4000만 원의 한도를 꽉 채우더라도 1000만 원의 이자·배당 소득이 발생하려면 투자수익률이 25%가 돼야 합니다. 일반적인 재테크족을 기준으로 사실상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가입대상: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주부, 은퇴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ISA 계좌 개설 가능합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의 경우 기존에는 ISA를 가입할 수 없었으나 올해 신설될 국내투자형 ISA*는 가입 가능합니다. 

*국내투자형 ISA: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 주로 투자합니다. 국내투자형 ISA는 비과세 혜택이 없으나 금융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15.4%)만 적용해 분리과세합니다.

의무 보유기간: 최소 3년 ~ 최대 5년

 

4. ISA계좌 특징

 

①투자손익이 상계됩니다.

A주식에서 500만 원, B주식에서 200만 원 손실을 봤다면 총 투자수익은 3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러한 투자손익이 상계되는 구조에서는 안정형보다는 공결형 상품을 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자,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고배당주나 이자 사품을 집중시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② 납입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올해 ISA 계좌에 2000만 원만 넣었다면 잔여 한도인 2000만 원은 다음 해로 이월돼 다음 해 납입한도가 6000만 원이 됩니다. ISA는 최단 3년, 최장 5년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장 ISA를 쓰지 않더라도 일단 만들어두면 5년 차가 되는 시점에 5년 치 납입한도인 2억 원을 일시에 이체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실질 투자수익률이 높아집니다.

 

납입·비과세 한도가 커지면 투자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작아집니다. 투자자가 ISA 의무보유 기간인 3년을 기준으로 기존엔 6000만 원까지 납입해 46만 9000원만큼(일반형·연 4% 복리 기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1억 2000만 원까지 납입해 500만 원만큼의 이자소득에 대해선 비과세를 적용받아 136만 원가량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식이다. 이에 따라 ISA 계좌를 통한 실질 투자수익률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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